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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한 처분이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82
판정일
2023. 11.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미승인 출입자를 임의로 고객사의 건물에 출입시키고, 별다른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3조(신의성실), 제5조(근무자세)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미승인 출입자를 임의로 출입시킨 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나, 근로자가 징계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는 회사의 내규에 규정된 대로 진행된 것이 확인되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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