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단결근이라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무단결근 일수를 고려할 때 양정이 적정하며 회사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 절차도 적법하며 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5
- 판정일
- 2023. 05. 04.
판정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상사가 자신을 해고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결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사담당자의 출근 명령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으므로 무단결근을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해고 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결근 승인 등 절차 준수 없이 가장 기본적인 근로 제공 의무를 30일 넘게 위반하였고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30일 넘는 무단결근에 대하여 해고를 결정한 것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렸으나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사위원회에 불참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적힌 서면이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 통보 의무도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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