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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등 해고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14
판정일
2023. 11. 09.
판정문

근로자가 여러 차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3.

2. 24.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자는 이러한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서면 통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제시한 2023. 2.

해고통지서에 해고 일자가 없고, 근로자가 해고통지일인 2023. 2.

24. 이후 2023.

3. 31.까지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해고통지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실제 해고일인 23.

4. 1.에는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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