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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이미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29
판정일
2023. 11. 08.
판정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함에 있고, 근로자를 해고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이미 2023. 10.

4.부터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나.

근로자에게 행한 재고용 거부 처분 및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반복적인 재고용 거부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심사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회사의 업종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 필요한 서류들로 보이는 점, 안과 검사의 경우 과거 다른 근로자의 사고로 인하여 다소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전혀 진실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노동조합의 조합원 송○용, 이○국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사용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을 요청한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촉탁직 재고용을 희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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