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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외 자회사에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은 해외 자회사 소속 국가의 법으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구제신청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38
판정일
2023. 11. 08.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2. 1.

1. 자로 ○○싱가포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4.부터 ○○싱가포르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점, ② 근로자와 ○○싱가포르 간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분쟁은 분쟁 관리를 위한 삼자 동맹(해당하는 경우) 또는 싱가포르 법원에 회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싱가포르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싱가포르로부터 지급받았고, 급여에 대한 세금도 싱가포르에 납부한 점, ④ 인사명령은 ○○싱가포르 내에서의 팀장 보직 변경에 대한 것인 점, ⑤ ○○○ 부회장, ○○○ 부사장이 ○○싱가포르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 적격은 ○○싱가포르에 있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은 싱가포르법으로 판단되므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절차 역시 싱가포르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심판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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