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명기회 미부여 등 징계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49
- 판정일
- 2023. 08. 03.
판정문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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