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97
- 판정일
- 2023. 04.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70일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70일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고, 무면허 기간의 모든 운전이 지사장 한○훈의 지시로만 이루어졌다 할 수 없고, 근로자가 회사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 및 운전면허 취소의 보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사장 한○훈에 의해서 보고가 저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 취소 기간이 2년으로 장기인 점, 과거 운전면허 정지 전력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고,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