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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36
판정일
2023. 11. 08.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1차 복직명령서는 복직명령일 다음 날 근로자에게 송달되었고, 2차 복직명령서는 근로자가 송달받지 못했던 점, ② 복직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복직명령 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험보험자격을 상실신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팀장이 2023. 9.

8. 근로자에게 “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다른 회사를 알아보라.”라고 통보했던 점, ② 통보 당일 저녁 회사가 근로자에게 2023. 9.

8.까지의 임금을 지급했던 점, ③ 이에 사용자도 근로자의 퇴직 처리를 승인했다고 보이는 점, ④ 1차 복직명령서에 “당사가 귀하에게 행한 2023. 9.

8. 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니…(후략)”라고 기재하여 해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해고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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