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70
- 판정일
- 2023. 08. 25.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원에 서명하고 자국 언어로 자진 퇴사와 출국 계획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통역사가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평가결과 및 해고와 자진퇴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사직원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