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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70
판정일
2023. 08. 25.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원에 서명하고 자국 언어로 자진 퇴사와 출국 계획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통역사가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평가결과 및 해고와 자진퇴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사직원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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