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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78
판정일
2023. 09. 26.
판정문

① 사용자가 요양대상자를 돌볼 다른 요양보호사를 채용한 후 근로자에게 센터의 다른 일자리를 제안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인정됨,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고 어느 일방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른 일자리를 제안한 이유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센터의 다른 일자리를 제안한 것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해고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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