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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58
판정일
2023. 11. 08.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게속하여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23. 6.

18.까지만 현장에 출근한 것은 그 전날 동료 근로자와의 물리적인 충돌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2023. 6.

18. 업무를 마치고 사용자의 하청업체 직원 문○○에게 전화로 “일단 쉬겠다.”라고 한 후, 이후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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