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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이며,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87
판정일
2023. 06. 2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위탁생산 종료를 사업 전체의 폐지로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므로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실질 일부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고 다른 사업체로 파견하며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건대, 근로자들을 해고할 당시 선별적, 선택적 해고를 한 것으로서 사업 폐지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준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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