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대로 각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던 해당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1
- 판정일
- 2023. 09. 05.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공정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특정 공정 종료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공정 종료 공지를 한 것이어서 특정 근로자들을 배척할 의도로 허위로 공정 종료를 공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③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을 채용한 곳은 근로자들이 근무했던 근무 현장이 아닌 다른 근무 현장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대로 해당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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