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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대로 각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던 해당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1
판정일
2023. 09. 05.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공정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특정 공정 종료 여부에 관한 사용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공정 종료 공지를 한 것이어서 특정 근로자들을 배척할 의도로 허위로 공정 종료를 공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③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이 아닌 다른 근로자들을 채용한 곳은 근로자들이 근무했던 근무 현장이 아닌 다른 근무 현장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대로 해당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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