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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77
판정일
2023. 06.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질서 문란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복무의무), 제6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46조(징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개월 처분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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