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94
판정일
2023. 06. 26.
판정문

사업장에는 5명의 근로자가 근로하였으나,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3명을 제외하면 신○○은 16일, 이○○은 18일간만 포함되고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4.3명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18일로 가동 일수(26일)의 1/2 이상이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