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94
- 판정일
- 2023. 06. 26.
판정문
사업장에는 5명의 근로자가 근로하였으나,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3명을 제외하면 신○○은 16일, 이○○은 18일간만 포함되고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4.3명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18일로 가동 일수(26일)의 1/2 이상이므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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