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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50
판정일
2023. 1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18년(2018.

1. 1.

∼ 2018. 12.

31.) 인사평가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2019년(2019. 1.

1. ∼ 2019.

12. 31.) 인사평가는 근거 없이 평가 기준이 임의로 변경(직급별 역량평가 및 부서별 업적평가 모두)되어 실시되었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시행한 방법으로 인사평가 방법이 변경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다른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평가기준을 임의 변경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승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직원이 탄원서를 작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강등의 징계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양정세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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