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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567
판정일
2023. 11. 07.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여 근로자를 전보하였으나, 근로자와 신고자가 서로 저격성의 상태메시지를 주고 받은 점, 신고자 역시 내용상으로는 더 심한 저격성의 상태메시지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상태메시지를 변경한 점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로 인해 임금 차액이 최소 금300,000원에서 최대 금1,000,000원이 발생하고, 임금 외 근로조건에서도 근무시간이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직책이 팀장에서 사원으로 변경되어 이는 사실상 감급과 강등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됨에 따라 내부규정에 따라 신고인과의 근무장소 분리를 위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주간으로 전보 처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로 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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