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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배차중단을 명시적으로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출근하여 배차중단 여부의 확인 및 직접적인 배차요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차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193
판정일
2023. 06. 14.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 차례 차량 입고를 지시하는 등 배차중단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배차중단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회사 배차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배차를 받지 못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실제로 출근하여 자신에게 배차중단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에 대한 해고를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만을 발송한 점, ④ 근로자는 회사에 찾아가서 직접적인 배차요구를 한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배차받아 운행을 지속할 의사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사건 배차중단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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