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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약 5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어기고 조기퇴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09
판정일
2023. 05.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소정근로시간을 어기고 조기퇴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들은 상급자인 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조기퇴근을 한 것이어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 팀장에게 근로자들을 조기퇴근하게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김○○ 팀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5개월 동안 조기퇴근을 하면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조기퇴근에 관한 확인이나 보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조기퇴근 기간, 횟수 등을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발생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을 징계하면서 징계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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