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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72
판정일
2023. 11. 07.
판정문

근로자는 2023. 8.

22.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잦은 조퇴와 지각, 휴가 사용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3.

8. 말경으로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2주 정도 기간을 줄 것을 제안하여 2023.

9. 1.

자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근로자도 사용자의 2023. 8.

말경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고 제안한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고, 30일 전에 통지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23. 8.

25. 퇴사자 의견조사서를 작성하였고,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자발적으로 컴퓨터의 사용자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퇴사자 의견조사서를 작성하면서 최종적인 사직서가 제출된 것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퇴사자 의견조사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퇴사 사유를 “면담시 얘기하겠음”으로 기록한 후 “조직 관련 비전 없음”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2023.

9. 1.

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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