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15
판정일
2023. 06. 3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실질적 인사권을 가진 김○철 고문이 근로자에게 “2023.

3. 9.까지만 근무하라.”라고 말했고, 사용자가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김○철 고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이 있은 후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만 주장할 뿐 김○철 고문의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반박하지 않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23.

3. 21.

사용자와 김○철 고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라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