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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직 2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78
판정일
2023. 09. 14.
판정문

가. 대기발령이 구제대상인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승진?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임금액 감소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사에 대한 비방, 폭언 등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경징계를 통한 개선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곧바로 정직의 중징계를 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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