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직 2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78
- 판정일
- 2023. 09. 14.
판정문
가. 대기발령이 구제대상인지 여부 대기발령으로 인해 승진?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고, 임금액 감소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불이익한 제재’로서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사에 대한 비방, 폭언 등 직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경징계를 통한 개선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곧바로 정직의 중징계를 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