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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양도인의 위장폐업 등이 인정되지 않고, 양수도계약의 실질이 상법상 영업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인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52
판정일
2023. 11. 07.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신청 외 금륜산업의 위장폐업 내지 법인격 남용 또는 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 되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① 양도인 회사가 자신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위장폐업을 하고서 그 실체가 동일한 양수인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회사제도 내지 법인격의 남용 관련 주장은 배척한다), ② 택시차량 및 면허권을 목적물로 하는 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인 회사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 면허권 양도·양수 계약은 ‘영업의 양도’가 아닌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양수인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있어 양수인인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사용자의 고용유지 내지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수인인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내지 고용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 양수인인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양수인인 사용자의 고용유지 내지 고용승계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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