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의 위장폐업 등이 인정되지 않고, 양수도계약의 실질이 상법상 영업양수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수인인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52
- 판정일
- 2023. 11. 07.
가.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신청 외 금륜산업의 위장폐업 내지 법인격 남용 또는 양수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 되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① 양도인 회사가 자신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위장폐업을 하고서 그 실체가 동일한 양수인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회사제도 내지 법인격의 남용 관련 주장은 배척한다), ② 택시차량 및 면허권을 목적물로 하는 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인 회사가 양도인 회사로부터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 면허권 양도·양수 계약은 ‘영업의 양도’가 아닌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양수인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있어 양수인인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사용자의 고용유지 내지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수인인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내지 고용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있어 양수인인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양수인인 사용자의 고용유지 내지 고용승계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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