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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96
판정일
2023. 04.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주민응대 부족, 안전불감증, 임원 선거 잘못 안내한 사항 등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사에 대한 미보고, 주민응대 소홀, 임원 선거 착오 안내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비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받았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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