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1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2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589
- 판정일
- 2023. 10. 19.
판정문
가. 해고1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3.
6. 6.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자 이틀 뒤부터 여러 차례 원직복직하여 근무하여 달라는 요청의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달 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일방적인 해고 외 의사표시를 전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와 근로자의 통화 과정에서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등기우편 보낸 거는 확인을 하고 왜 답을 안 하냐.”는 질문에 근로자가 “볼 의무 없고, 휴대 전화번호 바뀌었다.”라고 답변한 점을 볼 때 사용자의 근무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1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해고2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된 시점에 구제신청을 한 것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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