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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50
판정일
2023. 06. 15.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② 취업요령에 최대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③ 최대 계약기간을 명시한 모집공고에 지원하여 합격하였고, ④ 근로계약 체결 시 최대 활용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 서약서를 확인하고 서명한 점, ⑤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거나 그러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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