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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29
판정일
2023. 11.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의 고용 형태는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으로,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토요일(필요시 근무) 오전 10시∼오후 2시”, 급여는 “평일 11만 원, 토요일 5만 원”이었고, 실제 근로자와 사용자는 채용 공고상의 근무시간과 일급(실수령액)으로 근로조건을 정한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상용직 근무는 어렵고 일용직으로만 근무할 수 있고, 과거에도 타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용근로자의 법률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일용근로계약은 매일 그 업무시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관계가 기간의 종료로 해지된다고 할 것이며, 달리 해고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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