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483
- 판정일
- 2023. 11. 07.
판정문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형식상 별개의 법인과 개인사업체로 경영되고 있으나, 그 경영 주체가 동일하고, 동일한 직원들로 운영되며, 동일한 소재지를 사용하며 화장품 제조·판매업이라는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등 두 회사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다.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3가지 해고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3가지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출석 통지서의 출석사유에 해고사유 1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는 해고사유 2와 해고사유 3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 마.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해고가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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