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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직원에게 해고의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16
판정일
2023. 11. 06.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3.

9. 8.

10:00∼18:00, 임금은 금88,000원으로 약정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9.

8. 13:00 경 해고를 통보받은 후 2023.

9. 8.

13:07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시간의 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 하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존재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9. 8.

13:00경 사용자에게 고용된 간호조무사에게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②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한 간호조무사가 사용자에게 고용된 직원이며 해고의 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와 해고 권한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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