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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27
판정일
2023. 1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2022.

3. 8.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다른 동료에게 보여준 사실, 2022. 4.

27.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2023.

7. 23.

제출한 진술서 등에서 시인하고 있는 사실, 이 사진의 존재를 확인하는 제3자가 있었던 사실에 근거할 때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의 출석 통지서에서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라는 취지를 표시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얻지 못했기에 징계 처분서에 그 사유와 근거 규정을 밝히고 있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지 않음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와 양정 간에는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고, ‘비위 정도의 경중’이나 비위행위의 ‘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이를 사전적 의미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비위 행위와 양정 간의 비례 관계가 준수될 수 있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함에도 사용자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양정이 과다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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