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근로시간 단축?희망퇴직자 모집 등의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및 해고대상자 선정 등 경영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49
판정일
2023. 07. 04.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2020년 이후 지속적인 매출액 감소, 매출액 감소에 따라 2022년 순손실 발생,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증가, 차입금 증가, 환자 수 감소로 인한 병동 통폐합 및 병상 수 감소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근로시간 단축, 병원장 및 사무국장 임금 삭감, 사무국장 후임 채용 중단, 희망퇴직 시행, 도수 치료실 및 환자휴게실 개원을 통한 수익 구조 개선 노력 등 해고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장기 근속자와 고령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적용된 측면이 존재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9차례 협의를 통해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바, 그 기준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해고 50일 전부터 근로자대표와 총 9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필요성,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속 직원에게 회의 참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