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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80
판정일
2023. 11. 06.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3. 9.

1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2023.

9. 30.

사건접수 알림 및 사건진행 공문을 보냈는데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점, ② 조사관이 2023. 10.

4.∼10. 18.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 통화 시도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회신을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자료조회 결과 2023. 9.

28. 자로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④ 우리 위원회가 2023.

10. 25.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개최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2023. 11.

6. 단독심판회의에도 불참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인이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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