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746
- 판정일
- 2023. 1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인감을 스캔하여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날인하면서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내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규정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하여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비위행위를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전에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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