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64
- 판정일
- 2023. 1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그 일부가 회사의 취업규칙 제3조(규칙의 준수의무), 제5조(성실의무), 제6조(비밀준수의무), 제9조(인사명령준수), 제16조(기본원칙), 제17조(직장규율), 제22조(조퇴 및 외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이외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 및 징계양정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근 5년간 징계이력이 없는 사정은 있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그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고, 그 징계사유가 회사의 취업규칙 제91조(정직 사유)에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처분이 사용자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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