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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64
판정일
2023. 1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그 일부가 회사의 취업규칙 제3조(규칙의 준수의무), 제5조(성실의무), 제6조(비밀준수의무), 제9조(인사명령준수), 제16조(기본원칙), 제17조(직장규율), 제22조(조퇴 및 외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이외 징계사유, 징계절차, 징계양정 및 징계양정표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최근 5년간 징계이력이 없는 사정은 있으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그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고, 그 징계사유가 회사의 취업규칙 제91조(정직 사유)에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처분이 사용자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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