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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 단계에서 사용자를 변경한 것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48
판정일
2023. 06. 26.
판정문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재심의 범위)는 당사자의 재심 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초심에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각하 판정을 받자 재심 단계에서 사용자를 변경한 것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재심의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제1항에서 정하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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