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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70
판정일
2023. 1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자신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도 많은 직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욕설, 반말 등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와 직원 간에 있었던 신체적 접촉은 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지를 벗어나 근로자의 시비로 두 차례의 다툼이 발생한 점, 근로자가 자신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도 많은 직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반말과 욕설 등을 한 점, 근로자는 반말이나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있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 징계의결 기한을 둔 취지가 징계를 앞둔 개별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방지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의결 기한 내에 징계의결을 하지 못한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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