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70
- 판정일
- 2023. 1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자신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도 많은 직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욕설, 반말 등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와 직원 간에 있었던 신체적 접촉은 폭행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지를 벗어나 근로자의 시비로 두 차례의 다툼이 발생한 점, 근로자가 자신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도 많은 직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반말과 욕설 등을 한 점, 근로자는 반말이나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7일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있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규정에 징계의결 기한을 둔 취지가 징계를 앞둔 개별 근로자의 불안정한 신분 방지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의결 기한 내에 징계의결을 하지 못한 것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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