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853
- 판정일
- 2023. 11.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손바닥, 손등을 스패너 등에 의한 가격 및 비비탄 소총 발사 등의 가혹행위(폭행)’, ‘개인 사적용무 부당 지시(자신의 농지로 불러 업무 외 노동지시)’, ‘피해자의 거부지시에도 스마트폰 컬러링 강압적 변경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해고는 조합의 양정기준에도 부합하고, 근로자가 장기간 피해자를 괴롭힌 것은 그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2023.
6. 27.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소명포기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고, 2023. 7.
11. 재심을 신청하여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도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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