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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징계는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중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51
판정일
2023. 11. 06.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상황, 감사실의 특별조사가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일시적으로 보직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행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전보(복직명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전보(복직명령)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는 부당하다.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는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전임 감사가 협력 공업사를 통해 개인 차량수리를 할 수 있도록 업체명과 전화번호를 제공한 행위는 문제가 있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1회성이고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위행위로 어떠한 이득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부당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근로자들에게도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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