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51
- 판정일
- 2023. 08. 03.
판정문
가. 피신청인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2가 비록 근로자를 직접 만나서 채용을 제안하고 근로를 시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또는 독립성을 결하고 있다면 이는 사업주인 사용자1의 노무대행기관에 유사한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2의 사용자로서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일 뿐이므로 구제신청 사건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해 온 사용자1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해고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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