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34
- 판정일
- 2023. 06. 20.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가 2023.
3.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가 2023. 3.
1.∼2023. 3.
10. 기간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① 당사자가 2022.
5. 1.∼2023.
2. 28.
기간에 매월 초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하여 매 1개월 단위로 11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현장의 근로자들이 매월 초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소장은 묵시적으로 근로자와 2023. 3.
1.∼2023. 3.
3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한 뒤 2023.
3. 10.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근로자는 2023.
3. 1.∼2023.
3. 31.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3.
11. 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2023.
5. 23.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신청 당시에는 근로자가 이미 2023. 3.
31.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2023.
3. 11.
자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소멸한 상태인바,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