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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34
판정일
2023. 06. 20.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당사자가 2023.

3.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가 2023. 3.

1.∼2023. 3.

10. 기간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① 당사자가 2022.

5. 1.∼2023.

2. 28.

기간에 매월 초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하여 매 1개월 단위로 11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현장의 근로자들이 매월 초일부터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장소장은 묵시적으로 근로자와 2023. 3.

1.∼2023. 3.

31.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한 뒤 2023.

3. 10.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근로자는 2023.

3. 1.∼2023.

3. 31.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3.

11. 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초심지노위에 2023.

5. 23.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신청 당시에는 근로자가 이미 2023. 3.

31. 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2023.

3. 11.

자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소멸한 상태인바,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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