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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410
판정일
2023. 08.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1.

3. 6.

설사로 인해 출발이 지연된 사안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35조 위반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45일의 징계에 그쳤고, 주말이나 휴일 등에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연락 체계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정직 90일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이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없다. 라.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도 적발이 있었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한 것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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