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에 해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10
- 판정일
- 2023. 08.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21.
3. 6.
설사로 인해 출발이 지연된 사안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35조 위반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에게는 정직 45일의 징계에 그쳤고, 주말이나 휴일 등에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비상연락 체계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정직 90일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이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는 없다. 라.
정직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도 적발이 있었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한 것을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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