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468
- 판정일
- 2023. 10. 25.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피해자 ○○○에 대하여 한 행위가 인사규정 제51조제1호의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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