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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작성한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04
판정일
2023. 11. 03.
판정문

① 근로자가 서명날인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근로계약서가 사용자의 기망과 강요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소속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관리와 능력에 따른 급여책정을 목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설명한 후 전원의 동의를 받고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③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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