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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324
판정일
2023. 11.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기물 손괴?파손 및 신변 위협 행위, 후원금 임의 사용 행위는 증거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약품 재고 관리 부실 및 약품 관리 부실 행위,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대우 행위,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비협조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된 징계사유가 부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약품재고 관리 부실 및 약품 관리 부실 행위는 이 사건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및 대우 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업무지시 불이행 및 비협조 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두로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징계(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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