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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76
판정일
2023. 11. 03.
판정문

① 사용자의 ‘집에 가라’, ‘당장 때려 치워라’라는 발언은 근로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이를 두고 사용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검사소장을 통하여 곧바로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종용한 점, ③ 근로자도 출근 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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