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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03
판정일
2023. 11.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병원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한 행위는 복무규정 제8조제9호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한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는 동종업계의 경쟁업체에서 겸직한 바, 이는 전례도 없고 겸직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허가받기 어려운 사항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높은 점, 사용자는 2023. 6.

23. 징계의결 당시 징계처분일로부터 1개월 후 정직해제를 검토하기로 결의하고 그에 따라 2023.

8. 2.

징계위원회를 재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로 확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징계해제일 전에 정직 3개월의 최종적인 징계처분 내용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무기정직에서 정직 3개월로 최종 결의하고 즉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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