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본부장이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50
- 판정일
- 2023. 11. 02.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체결을 긴자 청주점의 점장 및 본부장과 한 점, ② 본부장에 의한 해고 의사가 명확했고 이를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도 일식사업부 사장 등에게 결재나 보고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사장에 대한 카톡 등의 보고 관행이 있다고 하지만 관행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실상 결정은 점장이나 본부장이 하고 사장의 재가는 구체적인 확인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근로자와 관련한 보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제출한 대표이사의 결재권한 절차를 보여주는 내용은 이 사건을 위해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이며 자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재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해고의사를 표시한 본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고, 해고 사실이 확인됨 ⑤ 또한 본부장의 출근명령은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다툼의 의사를 수습 내지 방어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서 진정성 있는 해고의사의 철회로 보기 어려움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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