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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272
판정일
2023. 11. 02.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이 부당하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이 사건 정직의 징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찾아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정직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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