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72
- 판정일
- 2023. 11. 02.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이 부당하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이 사건 정직의 징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찾아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정직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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