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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고 정직 1일의 징계는 정당하며,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26
판정일
2023. 11. 02.
판정문

가. 전보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2023.

1. 1.∼2023.

6. 30.

체결한 점, 2023. 6.

30. 자로 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되었다. 따라서 2023.

7. 3.부터 아이동(B동)에서 근무한 것은 전보의 인사발령이라 볼 수 없고 근무장소를 달리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것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여러 차례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게시물을 부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게시물을 부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징계 양정도 정직 1일에 불과한 점, 징계위원회에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

다. 갱신기대권의 존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근무기간동안 근무태도 등이 좋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발언한 사실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은 존재한다.

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관리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차동(A동)에서 근무만을 사용자에게 요구한 점, 정직 1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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