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788
- 판정일
- 2023. 11.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접대(향응)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행위는 향응수수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지침에서 금하고 있는 불건전업소를 이해관계자와 함께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향응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센터를 총괄하는 최고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자로 고도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질 것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익명의 제보가 제기되는 등 회사의 질서와 명예가 훼손되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징계규정상 징계양정표 별표에 품위손상 및 위법·부당행위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와 회사의 윤리행동준칙 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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