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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88
판정일
2023. 11.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접대(향응)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접대를 받은 행위는 향응수수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지침에서 금하고 있는 불건전업소를 이해관계자와 함께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향응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센터를 총괄하는 최고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자로 고도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질 것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익명의 제보가 제기되는 등 회사의 질서와 명예가 훼손되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③ 징계규정상 징계양정표 별표에 품위손상 및 위법·부당행위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와 회사의 윤리행동준칙 지침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비위의 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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